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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과 최면수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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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6회 작성일 12-03-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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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과 최면수사 현황

수사기관들의 최면수사 활용실태를 파악해보면 Osterburg와 Ward(1992)는 미국 연방수 사국(FBI)에서 최면을 이용한 범죄수사 중 60%가 수사해결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단서가 최면에 의해 제공되었다.

Robiusor(1979) : 이스라엘 국립 경찰은 25건의 테러 사건을 최면을 이용하여 해결했다고 발표하였다.

McConkey(1995) : 1981년부터 1987년까지 호주경찰에서는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 사건의 수사에서 최면수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면을 통해 얻은 정보는 경찰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경우가 절반이며 나머지는 약간의 도움을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Kleinhauz, Horowitz, Tobiu : 미국에서는 1897년의 한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최면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채택하여 자신의 무죄를 밝히려고 활용된 이래 법정에서와 범죄수사에 서 빈번히 활용되어져 왔다. 범죄수사에 최면을 이용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1900 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여러 기법을 사용하여 해결한 사건 40건 중 24건에서 수사 시 최면을 사용했고 이중 16건은 다른 수사기법보다 최면 수사기법이 더 많은 정보를 얻었으 며 특히 16건 중 14건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 및 단서를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 로스엔젤레스 경찰국(LAPD): 1970년대부터 로스엔젤레스 경찰대학의 경찰관중 13명의 경찰관을 최초로 선발하여 최면교육을 시키고 1년 동안 약 70건의 주요 범죄를 취급하였 다. 그 결과 약 54%(75 %)에서 수사상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총 350건에서 최면을 이용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 101건이 최 면으로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발표하였고 101건 중에서 약 78%정도 중요한 정보와 단서를 얻을 수 있었으며, 50건의 강력범죄(살인, 유괴, 강간, 강도) 사건 중 90%를 결정적인 최 면의 도움으로 해결한 것으로 발표했다.

로스엔젤레스 경찰의 최면전문가는 Reiser는 살인, 강간, 유괴 같은 사건들의 약 60%에서 최면의 도움으로 새롭고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APD에서 1981년에 약 16명의 최면수사관으로 하여금 최면수사에 대한 여론을 수집 한 결과 이들 모두 최면을 사용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다고 대답했고, 8명의 수 사관은 최면이 없었다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현재 미 국에서는 최면수사 기술의 훈련을 받고 수사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은 1,000명이 넘고 있 으며 특히 FBI에서는 최면감독요원(hypnosis coordinator)을 훈련시켜 미국 내의 모든 최 면수사를 지휘, 감독하게 하고 있다.

1) 최면수사 교육 실태

㉠ 미국의 경우

법을 집행하는 많은 수사관들이 최면을 활용하기 위해 초기에는 외부의 최면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거나 최면교육을 받아왔는데 최면을 사용하는 사건이 많 아짐에 따라 수사기관들은 외부에서 전문 최면가를 초빙하는 것 대신에 자체 교육을 통 하여 많은 예산을 절약하기 시작했다(White, Hogan & Roberts, 1979).

예를 들어 LAPD에서는 최초로 1976년에 Martin Reiser를 영입하여 경찰에게 최면교육을 시켜 수사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그 후 최면교육협회를 경찰국내에 설치하여 450여명의 경찰을 교육시켰고 현재 텍사스 경찰국 등 많은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 최면학교를 설치 하여 교육 중에 있다. 그리고 이들 교육 기관에서는 교육 과목은 처음 최면 교육이 시 작되었을 때 최면 기법만이 소개되었으나 나중에 심리학 교육도 병행하였고 몇 년 후 최면과 연관된 많은 분야의 과목을 개설해서 교육 중에 있다.

㉡ 한국의 경우

1998년 박희관은 신경정신의학회지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범죄수사에 최면을 이용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후 1998년 12월 16일 대한최면수사연구회를 결성하였다.

대한법최면수사학회모임의 산파역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강덕지 범죄심리과정과 함께 대한최면연구회를 발족시켰고 이들은 국립과한구사연구소 강당에서 세미나를 갖고 있으며 전국의 검․ 경 수사관 50~60여명이 참석해 최면의 기본이론, 최면수사의 법적 문제 등 기초지식을 익히고 있다. 현재 회원은 70여명 정도이다.

군 수사기관의 고제원 소령은 1997년 미국 FBI연수와 함께 최면수사전문가 자격을 취득 하였고 1999년 1월 20일 최면수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1회 워크샵을 대한법최면수사 연구회에서 주관하여 워크샵에 4회 이상 참가한 경찰 등 수사관계자 32명에게 2000년 3 월 24일 최면수사관 자격증, 워크샵 수료증을 수여하여 현재 32명이 최면 수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2003)에서 최초로 최면수사 과목을 정식교과 과목으로 개설한 것이 처음이며 다양한 최면수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최면수사의 지침

보통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감정을 촉발시키는 주제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면 객관적 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주관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최면은 강 한 감정에서 기인하는 기억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다.

평상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억하려고 할 때 기억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① 사건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도 진실을 회 상시킬 수 없다. ② 알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하려는 작화는 피최면자가 사건을 기억하 려고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데 이러한 기억들이 전부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 다. ③ 피최면자의 소망이 담긴 환상은 보통 생생하게 진실과 혼합되어 있다. ④ 피최 면자가 사건에 대한 진신을 기억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는 환상이나 적당치 못한 기억들 과 같은 영화기억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떤 기억회상 방법을 사용해도 나타나는 문제점들로서 최면 상태에 서 나온 기억들의 내용도 위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1994년에 미국 임 상최면 협회에서 현재 실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법정최면 면담방법과 여러 문헌등을 검토하여 의사나 임상가를 위한 법정초면의 지침을 만들었다.

☞ 미 공군 특별수사대(AFOSD), 로스엔젤레스 경찰국(LAPD)FBI

특정한 범죄 즉 강력 범죄대해서만 최면을 수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범죄의 목격자나 피해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이 인정하는 최면전문가만이 최면 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사관의 최면사용은

사전 검찰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최면의 실시부터 종료까지 비디오로 녹화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최면의 방법만을 알고 최면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 에 최면의 사용을 제한하는 미국의 주가 많고 종종 의회에서 최면 사용에 대한 논의로 의사나 심리학자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의 최면시술을 불법화하자는 내용의 법을 입법 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 법최면 면담은 2가지 법정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연방모델(Federal Model)로 미국의 FBI가 개발한 것이며 현재 많은 수사기관에서 이용되고 있고 연방정부에서 주로 사용된다. 두 번째 모델은 1979년 오은(Martin. T.Ome)이 개발한 것으로 오은(Omo)혹은 주모델(State Model)이라고 불려지며 1981년 뉴저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 졌고 주 법원에 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1) 법정 신문시 타인의 참석(role and involvment of other persons in forensoc interviews)

뉴저지주 모델(state model)에 따르면 최면가와 피최면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 나 연방모델에 따르면 검사나 변호가 보호자 등의 극히 제한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 연방모델(Federal Model) - 최면을 시행하는 장소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해 야 한다. 그러나 검사나 변호인은 참관할 수 있으며 담당 수사관과 화가, 가족이 나 친구도 참관할 수 있다. 최면면담을 할 때 참관자들은 최면을 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을 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최면가 는 많은 사람들이 참관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최면 신문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최면 수사를 하는 종안에는 수사관이 주도권을 갖고 유도해야 한다. 증인이 최면에 걸렸을 경우 수사관들이 질문을 할 수 있으나 신문을 받는 사람이 타인의 방해로 인해 최면에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야 하고 불필 요한 질문을 삼가야 하며, 최면가는 신문 중이라도 최면에 걸린 사람이 최면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최면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 주 모델(State Model) - 연방모델과 비슷하나 최면 신문을 할 때까지는 최면가와 신문받는 사람만이 그 방에서 인터뷰를 하고 화가는 최면 후반부에 참석할 수 있 다. 이러한 제안은 많은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합법적인 절차와 불필요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는 정신적으로나 법적 처리 시 피해자나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안인 것이 다. 그러나 검사가 승인을 한 때에는 검사, 변호사, 친구, 가족 등이 함께 참석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신문을 하는 동안 증인이나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 한 제안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최면 수사에 참석시키는 이유는 피해자나 증인이 안심하고 최면 신문에 응할 수 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2) 피고인에 대한 최면(Hypnosis with Defendants)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수사관은 최면을 걸어 용의자나 피고인을 신문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변호사가 추가의 정보가 필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최면가는 반드시 지침서를 따라야 하며 피고인의 변호사는 최면 신문이 진행되는 동 안 같은 방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방에서 인터뷰를 지켜 볼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질 문을 할 수도 있다.

3) FBI의 ‘팀’ 접근방법(Team Approach - FBI Policy)

FBI에서는 최면에 사용에 있어서 “팀”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법무부가 설정한 지침에 따라 최면의 공식적인 사용에 대한 방법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1968년 이래 존속되어 오고 있으며 1978년 개정판에 최면 감독요원의 활동을 하는 특수요원이 포함되어 있다. FBI는 수사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최면의 사용을 보다 비중 있는 단 서가 요구 되고, 목격자나 피해자가 최면 인터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방침에 언급되어 있는 “선별적 연방사건”에는 은행강 도 사건이라든지 유괴사건, 횡령, 또는 FBI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 사건 등이 포함된다. 주로 범죄의 주요 목격자나 피해자에만 사용하도록 제 한하고 있는데 용의자나 용의자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면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고재훈 (2005). 과학수사 방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김광원, 강덕지, 함근수, 표주연, 문완식(2002). 최면수사 사례. 한국법과학회 학술대회, 76-77. 김광원 (2001). 최면수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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