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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상담에서 비밀보장의 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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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6회 작성일 22-02-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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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상담에서 비밀보장의 예외 사항

국제심리연구원(www.nlphy.com)

 


비밀보장은 상담자의 윤리적 의무이지만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다비밀보장의 의무는 내담자의 가족과 동료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하지만비밀보장의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내담자의 상담과 치료에 관여한 상담자와 의사 및 이들의 업무를 도운 보조자들 간의 

    의사 소통을 위해 말할 수 있다.

2) 내담자가 비밀노출을 허락한 대상에게 비밀을 말 할 수 있다.

3) 내담자를 대신에서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후견인대리인 등)의 동의 를 얻은 경우 

     비밀을 말할 수 있다.

4) 적절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슈퍼비전의 경우 비밀을 말할 수 있다.

5) 내담자나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상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우 비밀을 말할 수 있다.

6) 법률에 의해 위임되고 승인된 경우 비밀을 말할 수 있다.

 

자신을 해칠 위험에 대한 평가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일을 할 개연성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1) 위험요인

어떤 사람이 이미 알려진 자살 위험 특성을 보일 경우 상담자는 언제나 그 내담자의 자살 위험성을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상담자는 크고 작은 이유로 내담자가 자살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 때마다 내담자의 자살 가능성에 대해 평가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2) 자살 가능성 평가

자살의 가능성을 평가할 때 상담자는 세 가지 변인즉 자살에 대한 생각(자살을 하려는 일시적자기적 생각), 의지(자살을 하려고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충동성 (상담자가 미리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을 평가한다.


3) 치명성 평가

자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평가할 때 상담자는 위험 요인과 자살에 대한 생각의 내용 및 빈도를 고려한다.


4) 폭력을 당할 위험

폭력이 매우 빈번할 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폭력을 당할 위험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 평가나 배경정보 수집과정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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