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상담에서 비밀보장의 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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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상담에서 비밀보장의 예외 사항
* 국제심리연구원(www.nlphy.com)
비밀보장은 상담자의 윤리적 의무이지만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다. 비밀보장의 의무는 내담자의 가족과 동료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하지만, 비밀보장의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내담자의 상담과 치료에 관여한 상담자와 의사 및 이들의 업무를 도운 보조자들 간의
의사 소통을 위해 말할 수 있다.
2) 내담자가 비밀노출을 허락한 대상에게 비밀을 말 할 수 있다.
3) 내담자를 대신에서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예, 후견인, 대리인 등)의 동의 를 얻은 경우
비밀을 말할 수 있다.
4) 적절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슈퍼비전의 경우 비밀을 말할 수 있다.
5) 내담자나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상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우 비밀을 말할 수 있다.
6) 법률에 의해 위임되고 승인된 경우 비밀을 말할 수 있다.
- 자신을 해칠 위험에 대한 평가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일을 할 개연성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1) 위험요인
어떤 사람이 이미 알려진 자살 위험 특성을 보일 경우 상담자는 언제나 그 내담자의 자살 위험성을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크고 작은 이유로 내담자가 자살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 때마다 내담자의 자살 가능성에 대해 평가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2) 자살 가능성 평가
자살의 가능성을 평가할 때 상담자는 세 가지 변인, 즉 자살에 대한 생각(자살을 하려는 일시적, 자기적 생각), 의지(자살을 하려고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충동성 (상담자가 미리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을 평가한다.
3) 치명성 평가
자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평가할 때 상담자는 위험 요인과 자살에 대한 생각의 내용 및 빈도를 고려한다.
4) 폭력을 당할 위험
폭력이 매우 빈번할 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폭력을 당할 위험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 평가나 배경정보 수집과정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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